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하는데요.
매년 7월에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재산세를 미리 확인 하는 방법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미리 재산세 조회하고 납부해보세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2가지
재산세 조회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가 되면 고지서가 배송되는데요.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1. 위택스 홈페이지
- 위택스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 <납부 – 납부대상확인>을 클릭합니다.
- 납부 할 재산세, 납부기한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재산세 납부까지 해보세요.
2.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을 다운 받습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납부 – 납부대상확인>을 클릭합니다.
- 납부 할 재산세, 납부기한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재산세 납부까지 해보세요.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항목별로 납부기한이 상이합니다.
항목별 재산세 납부기한을 확인해보세요.
항목 | 납부기한 |
주택 |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 재산세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
재산세 대상
-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5월 31일에 주택 구매하는 경우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재산세 납세지
재산세는 해당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 | 납세지 |
토지, 건물, 주택 | 부동산 소재지 |
선박 |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 | 정치항의 소재지 |
재산세 가산금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후 3% 가산금 부과
- 8월 31일 이후 0.75& 중가산금 추가 부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재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세금 예상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만 알고 있다면 재산세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에 나눠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를 하려면 미리 신청해야되기 때문에 재산세 분할납부가 필요하신분은 위택스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기한,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