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꿀팁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말정산 꿀팁을 활용해서 약 30만원 더 환급 받았어요.
차근차근 내용확인해보세요.
1. 연말정산 예상환급액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공제 한도가 남아있는 항목을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 절약
–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 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15%) , 체크카드&현금 공제율(30%),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40%)
– 부부의 경우 한 명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 한쪽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다른 쪽의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인적공제
–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만 60세 이상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공제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의 의료비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지출하는 경우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청약통장 활용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한해 최대 96만 원의 주택청약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 소득세 공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중소기업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니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꼭 챙겨보세요.
- 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 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 ~ 5년
- 내용 : 근로소득세 70~90% 감면
- 한도 : 1년 최대 150만원
7. 월세 세액공제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 7,000만원 | 월세액의 15% |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지금까지 2025 연말정산 꿀팁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활용하셔서 환급 많이 받아가세요.